한국 국회는 2013년 8월 6일 국가공무원법에 관하여 일부 개정을 진행하였다.
입법추진배경:
○ 민법상 금치산․한정치산자가 폐지(‘11.3.4개정, ’13.7.1시행)되고 피성년․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필요
○ 그 밖에 환경 변화에 따라 요건 확대가 필요한 휴직 제도를 개선하고, 5급공채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
개정 주요내용:
○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정비
- 민법 개정(‘11.3.4, ’13.7.1 시행)으로 폐지된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,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
○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
- 일반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, 중대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하고, 불임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확대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
-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․형제자매․손자녀를 포함하여 가정의 가족부양에 정부가 앞장서고, 일․가정 양립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
○ 5급 공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
-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2년으로 통일하여 결원의 적기보충 및 직급 간 형평성 도모
<법제처 제공>